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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비단벌레19
예쁜비단벌레1922.09.14

운전면허결격기간 2년중입니다.

운전면허 결격간중에도

원동기125cc이하는 취득가능할까요?

취득가능하다면 결격시점부터 언제쯤 취득가능할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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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에는 해당 부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라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결격되는 면허가 특정된 것이 아닌 한 그 어떠한 종류의 운전면허취득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인바, 원동기운행을 위한 소형면허 역시 취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2년 경과 후에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