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중 원동기 취득 가능할까요?
무면허운전으로 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결격기간중 무면허운전을 또 하여 24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결격기간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원동기에 경우 결격기간 처분 1년 이하인 경우 6개월후 취득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두번째 결격기간을 기준으로 24년 12월에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결격기간 도합 1년초과로
25년 6월이후에 원동기 취득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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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중 원동기 면허를 취득 가능합니다.
결격 기간은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며, 원동기는 6개월 후 취득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번째 결격 기간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므로, 이 기간이 지난 2025년 6월 이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s://www.koro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