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대체수출 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불량품을 대체로 수출한 경우에도 기존 수출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관련 법규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불량품을 대체하여 수출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체 수출품이 동일한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물품이어야 하며, 원재료 투입과 생산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때 환급신청 시에는 원래 수출한 불량품의 수출신고필증, 대체 수출품의 신고자료, 제조명세서, 자재소요량 산정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관의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꼼꼼한 서류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불량품을 수출한 후 동일한 품목으로 대체 수출을 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체 수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래 수출한 물품이 환급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이후 대체 수출된 물품이 동일한 품목(HS코드 등 기준)에 해당하며, 수출실적과 함께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05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를 통해 대체수출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품을 다시 반입하거나 폐기한 후, 같은 품목을 대체로 수출하는 경우, 이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면 대체 수출실적을 기존 불량품 수출의 연장선으로 인정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신청할 때는 △불량품 수출 실적 증명 △불량 사실 및 반입 또는 폐기 관련 서류(세관 확인서, 반입신고서 등) △대체 수출 실적명세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동일성 입증서류(계약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하며, 환급신청서에는 기존 불량품과 대체품의 연관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할 세관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환급센터에 문의하면 서식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불량품을 대체하여 수출한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입니다. 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불량품을 대체하여 수출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관세청의 예규에 따르면, 수입한 원재료가 계약과 다른 경우, 즉 불량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품하거나 대체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해야 하며,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서한문, 이메일, 팩스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입한 원재료가 불량이어서 이를 반품하고 동일한 수량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관세 환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출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수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란은 '93'으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