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말 죄송한데 고소장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범죄사실*

2026년 6월 4일 오후 4시경 고소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틴더(Tinder)’를 통해 피고소인과 매칭되어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어플 내 대화 이후 카카오톡으로의 이동을 유도하여 고소인의 연락 수단을 변경하게 하였고, 이후 자신이 운영 또는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며 메신저 ‘라인(Line)’을 통해 방송 링크를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내 코인이 필요하였고, 피고소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고소인에게 선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자신이 약 900만 코인을 실수로 전송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코인이 환전 가능한 상태이므로 환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사실로 믿어 해당 코인이 실제 환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이트 측은 환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이아 등급권’ 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정상적인 환전 절차로 오인하여 5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사이트 측은 추가로 환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퀵환전 아이템’ 구매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300,000원의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이미 환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착오하여 이를 송금하였습니다.

2026.06.04. 18:31:48경 고소인이 300,000원을 추가 송금한 이후, 사이트 측은 환전 계좌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였다며 기존 계정으로는 환전 처리가 불가능하고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사이트 측은 신규 계정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다이아 등급 및 퀵환전 아이템을 다시 구매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재차 금원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정상적인 환전 절차로 오인하여 2026.06.04. 19:10:03경 800,000원을 추가 송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이트 측은 환전을 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해당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안내에 따라 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진행하여 한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와 같은 안내를 정상적인 환전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 착오하여, 피고소인의 유도에 따라 금융상품(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환전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응하여 2026.06.04. 19:34:11경 2,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사이트 측은 고액 환전으로 인한 모니터링이 발생하였다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 추가로 3,000,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과정이 정상적인 환전 절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임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대응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은

① 틴더 및 라인을 통한 접근으로 호감 및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② 코인 제공 및 환전 가능성을 허위로 고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으며

③ 고소인으로 하여금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④ 그 착오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금원 송금을 유도하였으며

⑤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하면서 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개설 등 금융상품 이용까지 유도하여 자금 마련을 하게 하였고

⑥ 결과적으로 총 3,600,000원의 재산상 이익 및 추가 대출 부담을 발생시켜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거래 문제가 아니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근 이후 호감 및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방송 및 코인 시스템을 빙자한 구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소인은 틴더 및 라인을 통해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코인 선물 및 환전 가능성을 허위로 안내하였고, 실제로 환전이 가능한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후 사이트 운영자 또는 상담자를 통해 등급권 가입, 환전 아이템, 수수료, 모니터링 해제 비용 등 명목으로 반복적인 추가 금원 송금을 요구하였으며, 고소인은 이를 정상적인 환전 절차로 오인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전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원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유도에 따라 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개설 등 금융상품 이용까지 이루어지며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는 일반적인 거래 범위를 넘어선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하여 새로운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처음부터 정상적인 환전 의사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단발적인 기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건을 추가하며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방식의 사기 수법으로, 피해 금액 및 구조를 고려할 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고소인은 총 3,600,000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나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피고소인 또한 책임 있는 해명이나 반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형사처벌을 통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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