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협박관련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건 상세 요약 (팩트 중심)
1️⃣ 사건 발생 배경
• 사용자는 미성년자(고등학생)
• 새벽에 외로움/대화 목적 등으로 랜덤채팅 앱을 사용
• 랜덤채팅 상대가 라인(Line) 아이디를 공개해 둔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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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 접촉 및 대화 흐름
• 사용자가 랜덤채팅에 적혀 있던 라인 아이디로 먼저 연락
→ “안녕하세요, 수다 보고 연락했어요”
• 상대도 평범하게 인사 응답
• 사용자가 **“보여드릴까요?”**라고 질문
• 상대가 **“네, 사진 보여주세요” / “사진 보내주세요”**라고 명확히 답변
• 이후 사용자가 **본인 신체(성기 사진)**를 1회 전송
※ 이 시점까지는 상대가 사진 전송을 명시적으로 허락/요청한 정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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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 사진을 받은 뒤 상대가:
•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함
• 몇 분 후 **ECRM ‘임시 고소 접수 캡처’**를 전송
• 해당 캡처에는 접수 날짜가 11/29로 표시되어 있었음
• 실제 사건 발생일(12월 13일, 토요일)과 날짜가 맞지 않음
• 정상적인 접수 화면이라 보기 어려운 허술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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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박 및 합의금 요구
• 상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다음과 같이 주장:
• “나는 풍경 사진 같은 걸 말한 거다”
• “왜 고등학생이 이런 걸 보내냐”
• 이후 합의금 25~30만 원 요구
• “답 없으면 출근길에 정식 접수하겠다”
• “미성년자라 합의금 깎아준 것” 등의 압박 발언
👉 전형적인 시간 압박 + 금전 요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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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의 대응
• 사용자는 매우 불안해져:
• 누나·어머니에게 즉시 사실대로 공유
• 어머니 지인을 통해 변호사/사이버수사 관련 조언도 간접적으로 받음
• 상대에게:
• “잘못이 있다면 정당한 처벌을 받겠다”
• “사실관계가 먼저 성립돼야 하며 필요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달
• 상대가 “반성은 하냐”고 묻자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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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화 종료
• 상대가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답변
• 이 메시지가 토요일 오후 15:30경
• 이후:
• 추가 협박 ❌
• 합의금 재요구 ❌
• 접수 완료 통보 ❌
• 사건번호 ❌
• 상대는 라인 닉네임을 기존 ‘사진보내’ → ‘..’로 변경 일요일 12/14
• 그 뒤로 완전 무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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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시점까지 경과
• 사건 발생: 토요일 01:30경
• 마지막 연락: 토요일 15:30경
• 현재 상태: 목요일 10:19 기준까지 무연락
• 경과 시간: 약 115시간(4일 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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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심·중요 정황 정리
• ECRM 임시 접수 캡처의 날짜 오류(11/29)
• 사진 요청 정황이 있음에도 이후 말 바꾸기
• 접수 직후 바로 합의금 요구
• 데드라인 제시 후 반응 없자 잠수
• 닉네임 변경으로 신원 흔적 최소화 시도
👉 실제 고소 진행보다는
👉 공갈·협박(ECRM 협박) 시도 실패 후 철수 패턴과 매우 유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정황만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의 수사 개시는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 또는 협박 목적의 금전 요구 시도에 가깝습니다. 사진 전송 이전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사진 전송을 요청·동의한 점, 전송 직후 태도 변경과 허술한 접수 화면 제시, 즉각적인 합의금 요구와 시간 압박,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잠적한 점은 실무상 허위 고소 협박 패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전제됩니다. 사전에 “사진 보내주세요”라는 명시적 요청과 동의가 있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문제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적 전송이라는 점, 반복성·강요성·일방성이 없는 점은 범죄 성립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CRM 접수는 실제 고소 요건이 아니며, 허위 화면 제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수사 현실 및 처벌 가능성
실제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사건번호, 수사기관 연락, 보호자 통지 등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일정 기간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수사 착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전 동의 정황과 협박성 합의 요구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혐의없음 또는 각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추가 연락이나 금전 지급은 절대 하지 말고, 기존 대화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시 금전을 요구할 경우 공갈·협박으로 역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실제 수사기관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대응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금전적 요구가 목적이고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한 점 고려하여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