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고소 성립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저는 약 10일전, 여성,19세(추정)이 고소 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으며, 시간순으로 나열하겠습니다.
#1 첫만남 <랜덤채팅>
랜덤채팅을 하던도중, 해당 이성(추정)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진짜 바로 카톡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자측에서 카톡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카톡으로 넘어간후 대화형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나" , 상대방 여성(추정)을 "여"라고 칭하겠습니다.
#2 사건의 시작<카카오톡>
여 : ㅎㅇ 난 19살
나 : ㅇㅇ 난 20대 중반
여 : 심심하다 할게 없어
나 : 그러게 넌 어디살아?
여: 나 서울
나 : 나도
여 : 근데 뭐하지?
나 : *ㅅㅍㅋ 당하고 싶다 ㅠㅠ
여: 뭐? 섹스하자고?
나 : ㄴㄴ
여 : 스팽킹해달라고?
여: 그니까 니 엉덩이 존나 때려달라는거지?
나 : ㅇㅇ
여 : 너 정말 더럽다.. 나 소속사 연습생인데, 대표님한테 얘기할거야, 큰일날 준비해라.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나 미성년자다
여 : 사과해라 진짜 대답안하냐?
여 : 사과하라고 대답하라고
니 :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해? 니 의도는 뻔히 알겠는데 사과할 일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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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팽킹은 SM플레이의 일종으로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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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고 저는 카톡 차단, 탈퇴 및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이 전부이며, 내용중 단 1%의 허위,과장,축소가 없습니다.
단순 저 말로 성희롱 or 통매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