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만 소득있는 경우에 종합소득 해야하나요?
올해 소득이 100만원 안팎인 알바비 종합소득세 필수일까요? 꼭해야하는지 안해도되는지 헷갈립니다. 4대보험안떼면 3.3이니까 종합소득세 필수 맞겠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있는경우 원칙적으로 소득발생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환급가능성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를 한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3% 소득이 있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수령하는 형태가
일용근로소득으로 받으셨다면 수령시에 원천징수가 완료되기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것은 없습니다.
사업소득(3.3%)원천징수 이후 수령하셨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일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3.3% 세금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받을 것입니가.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미미하거나 낮은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게될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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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세목으로
소액이라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낮은 소득인경우 대부분이 환급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알바비 100만원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3.3%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