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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위엄있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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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2024년까지 자녀에게 20만원씩 매달 자녀의 주식계좌로 보낸 후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원금은 500만원인데 주식이 올라 4000만원가량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낸 현금500만원을 신고 하면 되는건지,

수익난 주식 현재 가치를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장기투자라 묻어 두는거라 매도 해서 낸 수익은 없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매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원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 주식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