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2024년까지 자녀에게 20만원씩 매달 자녀의 주식계좌로 보낸 후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원금은 500만원인데 주식이 올라 4000만원가량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낸 현금500만원을 신고 하면 되는건지,
수익난 주식 현재 가치를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장기투자라 묻어 두는거라 매도 해서 낸 수익은 없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매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원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 주식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