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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기러기82
도덕적인기러기82

신곡항원 코로나검체채취 임상졍리사 미숙으로 손해

성별
여성
나이대
39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코로나검사 신속항원 검체부작용

강북21c임상졍리사 코로나 신속항원채취 부작용으로 비점막상처 염증 으로 약을 한달간복용 치료 손해가 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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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고양이92
    기특한고양이92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해당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시어 꾸준한 치료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비강검사시에 면봉으로 인해 코안에 상처가 나서 현재 불편감이 있는 경우 코안에 사용할수 있는 항생제 안연고 사용이 필요로 되며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사용하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신속항원채취 부작용으로  비점막상처가 나서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 우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로 비 점막에 염증이 생기셧다면 병원측과 이야기를 하셔서 원할하게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인해 약물 치료를 하신 것에 대해 신고를 하시려면 변호사를 찾아가보셔야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벌븁'(의료분쟁조정법) 제 2조 제1호에의하면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다,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의료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코로나19 검사로인한 이상상태가 완치되기 전까지는 치료를 받으시고 검사기관에 문의해서 보상을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이로 인해 받은 치료가 있거나 진료가 있는 경우 이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이나 합의가 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거나

    이에 대한 치료 없이 단순히 인터넷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이나

    병원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스스로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해당내용은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과 상의 후 보상이나 추후 진행사항을 논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