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면탈할증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 명의 차를 저와 공동 명의 (부 1: 본인 99) 로 해서 가입할 경우 면탈 할증이 150%가 부가 된다 하는데요 .

여기서 질문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사고가 24년도에 나서 25년도에 보험료가 꽤 뛰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공동 명의로 하고 제 이름으로 자동차 가입을 하려고 알아봤을때 면탈 할증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 25년도에 명의 이전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할증된 보험료 내고 타셨습니다. 2년 뒤인 현재도 공동 명의 후 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할 시 면탈 할증 적용을 받을까요??

2. 면탈 할증 150% 라는 건 자동차보험가입자 기준인건가요? 예를 들어 제 소유 자동차 보험료 산출을 해보니 대략 50만원이 나오는데 , 그렇다면 아버지 차를 공동명의 후 보험 가입시 50만원에 150%인 125만원이 나온다는 걸까요?

3. 만약 2번의 경우일 때 다음 해 제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시 (50만원)에 대해서도 할증이 붙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건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3년 따라가며

    3년간 할증 적용 받습니다,

    3년 적용 받기전에 아드님으로 보험 가입시에는 면탈계약으로 인정 되세요.

    그리고 150% 할증 적용은 아드님 앞으로 산출했을때의 보험료에 150%입니다,

    첫번도만 적용 받아요.

    예) 보험료 1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면 150만원 내야한다는것입니다,

    이는 정확한 150%가 아니라 산출해야 하며 보험사별 다를수 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