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완벽히센스있는쌀국수
완벽히센스있는쌀국수

차는 공동명의 보험가입은 저로 할때 자동차 면탈행위 여부 확인?

차는 아버지 1, 저 99로 공동명의이고 보험은 아빠 밑으로 제가 들어가있다가 제가 사고를 내서 할증된 상태입니다. 1년반 지났고요.

이번에 임산부할인 받으려니 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해서

차 명의는 건들지 않고 보험만 제가 아버지 밑에서 나와 따로 가입했습니다.

사고할증은 아버지 보험에 남은 상태고 제가 가입한 보험엔 할증되지 않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면탈행위에 해당되나요?

차 명의는 공동명의 그대로 남아있고 보험 가입만 따로 나온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면탈행위란 사고를 내서 할증이 된 경우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버지 밑에서 사고가 난거라 할증은 아버지죠.

    아버지가 다른 사람 밑으로 저렴하게 하려고 들어가는게 면탈입니다.

    본인 혼자 보험 다시 가입한 것이라면 면탈 아닙니다.

  • 이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면탈행위에 해당되나요?

    차 명의는 공동명의 그대로 남아있고 보험 가입만 따로 나온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한다면 보험료면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