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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구리108
힘찬개구리10823.09.24

자동차보험 공동명의시 처리 방법

중고차를 본인대 아빠를 99대1로 공동명의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아버지 명의로 가족한정들어서 탔습니다 이제 본인 명의로 단독가입을 하려는데 지분 99대1상태에서 혼자 자동차보험을 들어서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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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명의는 공동이고,

    자동차보험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또한 운전자 단독으로 가입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가입차량의 명의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그러니 본인 기명피보험자로 언제든지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소유권과 별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99대 1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본인 명의로 단독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됩니다 다동차 명의가 본인과 아버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시다면 어느분이 피보험자가 되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본인 운전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로가 다소 비싸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에 선생님 1%라도 있으면 선생님기준으로 가입하시면됩니다.

    차량등록증지분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을 기명피보험자로 넣고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