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지급 상여금 급여 반영 시 4대보험 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월에 무급 휴직 근로자(급여X)에게 30만원 상여금이 나갔고, 급여항목과 공제항목(기지급 상여금)에 각각 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대보험료를 자동으로 공제 하도록 급여 대장을 세팅해 놔서, 보험료 공제액이 뜨는데, 보험료를 공제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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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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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근로자의 경우 통상 4대보험 납부유예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바,
위 경우
국민연금은 본래 급여액의 1/2이상납입이 아니라면 공제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추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 고용은 고지사업장인지 요율공제 사업장인지 확인하여 조치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닌이상 4대보험 공제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