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설건축물(가건물) 신고할때 어찌해야하나요?
가설건축물(가건물) 신고할때 어찌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집을 살때 이미 가건물이 작은게 약2평? 2개 있었어요.
1. 한개는 신고는 되어있는데 3년이 지나 갱신신고가 안되어있고요. 한개는 신고가 안되어있는거같아서 이제라도 신고하려는데 둘다 늦게 신고해서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2. 또 가건물에 전기나 수도 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면 안되는건가요?
3. 가건물 신고시, 정확한 평수측정이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적도. 입면도 등 같은건 건축사무소에 맞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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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3층 이상인 경우에는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피난 안전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신 해당 시설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벌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늦게 신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벌금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도 있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