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피해지원금, 세금 납부하는 외국인이 대상자가 아닌 이유는?

D-4→D-2→H-1→D-10→E-7

비자로 계속 바꿔가면서,

-주민세

-소득세

-연금

-4대보험

한국인과 똑같이 납부하면서 이제 8년입니다.

지금까지 민생쿠폰 한번도 못받았고, 청년주택•통장등

신청 조차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E-7비자라는 것은 한국에서 일할 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왜 대상자가 안되는지. 또한 다른 나라도 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다른 나라도 안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세, 소득세, 4대 보험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같은 국가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대체로 정책 시행 기준과 법적 체계에 기반합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은 보통 ‘국적’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가 많아, 비자 종류나 납세 여부만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E-7 비자처럼 한국에서 근로 허가를 받았고 실제 노동 활동을 하더라도,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나 시행령에서 ‘내국인’으로 한정하거나 ‘영주권자’ 혹은 ‘특정 비자 소지자’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은 사회복지 체계 내에서 복잡한 법적·행정적 문제와 재정적 한계, 그리고 자국민 우선 원칙 등이 반영되어 있어 단기간에 제도가 바뀌기 어렵고, 국제적으로도 대부분 국가가 내국인 중심의 복지 정책을 운영하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이민자나 외국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내국인 중심 정책이 주를 이루는 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 때문에 민생쿠폰, 청년주택, 청년 통장 등 국가 지원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도적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가 안정적이라도 해당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며 정책 변화를 지속 요구하거나, 영주권 취득 등으로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납부하는 외국인이 대상자가 아닌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ㅏㄷ.

    아쉽게도 이런 민생 지원금은 결국

    국적을 기반으로 지원을 하기에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세금을 냈느냐”보다 “국내 거주 국민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제도 목적과 행정 기준을 우선해 설계돼서, E-7처럼 취업허가가 있어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보통 복지·현금지원은 국적보다 체류자격, 거주연계성, 가족관계, 사회보험 가입 여부로 나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세금 납부”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국적이 우선이며 대한민국 국민과의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인 포함 기준을 적용합니다.

    F-5, F-6, 건강보험에 가입된 난민 인정자 까지가 대상이며 E-7의 경우는 일반적인 장기체류자로 배정에서 제외되죠.

    안타깝지만 지원금 재원이 국민 세금으로 벌어들인 돈을 환원하다보니 기준을 좀더 빡빡하고 치밀하게 구성한거 같네요.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