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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면서 일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반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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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이번 정부에서 나눠주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고
나눠주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삐닥한파리23
지급대상이 나뉘는데 지급 대상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고 제외 대상은 재외동포(F-4), 외국인 근로자(E-9, H-2), 유학생입니다. 단 F-4 등 장기체류자가 내국인 가구원인 경우 합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