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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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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도 나중에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 제도가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받을수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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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갖추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격,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구분됩니다

    1.당연적용(의무가입)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2.임의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

     

    재외동포(F-4),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그 외의 체류는 가입자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로 외국인 중에 임의가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