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근로자는 일정 기간이라면 실업급여를 주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도 받는지 궁금하구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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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예, F2<거주>, F5<영주> 등)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ㅈ거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적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