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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도롱이161
해외에서 파견 근무할 외국인이라 국내 거주하지 않고 비자 및 외국인 등록증도 없어서요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급여 나갈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징수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천징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때도 저희 사업장에서 뭘 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국가의 조세협약에 따른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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