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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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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입사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신고

7월23일 입사하여 근무하고 급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아직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4대보험 가입 전 입니다.

이 경우 급여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천세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신고와 별개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