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레알현명한말

레알현명한말

외국인 직원 고용후 급여 주기 전이면 사대보험 미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고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우선 외국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언제 시작할지 몰라 우선 보류중인데, 은행에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급여나 일체 업무를 시작한 상태가 아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