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하는 경우로서 단기체류(183일 미만) 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인 근로자에게 과세가 가능합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