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
가 됩니다. ①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된 자 ②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면, 그 나라의 국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③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을 온 근로자 중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