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으로 돈을 받아습니다. 환급금이 잘 못 된 것 같은데 어치하나요,

연말 정산으로 환급금이 돈이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신고 안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다시 가져가나요? 괜히 전화해서 일을 만드는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적용 등으로 과다환급이 된 경우라면 추후 세무서 검토 시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잡는다면 본세의 추징만 있고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 없어보이나 환급액이 이상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