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사람 사진찍어서 신고해도 되나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 스쿨버스 기사님께서 학교 내에서 흡연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고등학교도 금연구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사진 찍어서 신고해도 될까요?

조금 검색해보니,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건소나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면 된다는데 가서 대놓고 찍을 순 없잖아요? 몰래 찍는 형식일 것 같은데, 괜찮나요? 그리고 신원확인이 안되면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고 하던데, 버스에 있는 명함이나 선생님들께 여쭈어서 신원정보 얻어서 신고하는 건 괜찮을까요?

혹시라도 스토킹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까 싶어서여.

요약하면

1. 금연구역 내 흡연신고를 위해 흡연자를 몰래 촬영(사진, 동영상)해도 되는지

2. 신고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흡연자의 신상을 알아봐도 되는지(일단 버스에 있는 명함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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