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바닥에 음료수를 쏟고 안치우면 과태료 인가요?
오늘 뚝섬에서 놀다가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데요 20대로 보이는 여성 두명이
음료수를 마시다가 실수로 흘린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실수더라도
본인이 흘른거니까 당연히 그걸 치우던지 해야되는데
그냥 내려서 도망갔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과태료 인가요 아니면
그냥 청소 아주머니가 치우고 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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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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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시철도법 제38조(질서유지 등)위반 사유로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다르게 지하철 탑승시 음료수 반입금지와 같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과태료와 같은 범칙금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지하철 운영 기관에 따라 자체적인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