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가상화폐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느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하는데 세금부분에서는 언제부터 거래에 대한 부과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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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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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현재 유예상태이고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부터 과세가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당초 25년 시행예정이던 금투세는 잠정 폐지되었으며, 코인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과세예정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야합의를 통해 유예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7년 이후 판매나 대여 이익분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