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은 범죄예방 검거만 하는지 알았는데 장마철에 앞서 공사장 비탈길 점검하고 화재예방한다며 식당 환풍기까지 검사하는 걸 보았는데 이것도 법에 정해진 업무인가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범죄예방 검거 이런것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경찰관이 범죄예방 검거를 하구요. 구런데 얼마전 장마철 대비 점검, 화재예방 식당 점검을 했다며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소방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구청 위생과에서 화재예방활동을 하고 홍보하는 것처럼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거든요.
위와 같은 활동이 경찰관 직무에 관련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관의 직무 범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장마철 대비 점검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식당 점검은 뭐 7호 정도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방관이나 구청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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