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은 범죄예방 검거만 하는지 알았는데 장마철에 앞서 공사장 비탈길 점검하고 화재예방한다며 식당 환풍기까지 검사하는 걸 보았는데 이것도 법에 정해진 업무인가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범죄예방 검거 이런것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경찰관이 범죄예방 검거를 하구요. 구런데 얼마전 장마철 대비 점검, 화재예방 식당 점검을 했다며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소방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구청 위생과에서 화재예방활동을 하고 홍보하는 것처럼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거든요.
위와 같은 활동이 경찰관 직무에 관련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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