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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검은꼬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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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불법시설물에 불법주차 차량손상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 카페를 인테리어 할 때 앞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데크를 철거하고 타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려고 출근했는데 차량이 타일에 바짝 주차를 하였고 주차 후 나가는 와중에 타일에 손상이 갔습니다.

저는 차주의 전화번호를 알 수없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차주를 만나 차주가 보험 합의를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카페오픈 못했고 합의를 기다리는 와중에

차주가 타일이 불법이라며 구청에 신고했고

자신의 휠도 손상이 갔으니 자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잘 생각하고 연락을 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 점

1. 타일이 불법구조물이라고 하여도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와서 자신의 휠을 손상시키면서 제 타일을 손상시켰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2. 2021년 옥외시설물 완화로 구청에 신고하면 불법이 아니랬는데 신청하지않아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3. 전 세입자에게 데크가 불법이라 철거해야한다라는 등,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된다라고 고지를 못받았는데 철거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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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차량의 충돌 상황 및 구조물의 상태에 따라 업주의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구조물 부분의 경우 구청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