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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늘소999
성실한하늘소99924.01.29

친구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궁금한게 있어요!

친구의 투자를 도와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했어요.

현금으로 약 10억을 받기로 하였는데, 두 번에 걸쳐서 받기로 했어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1. 만약 6억, 4억의 순서로 받는 경우에 증여세는 10억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과 차이가 나나요?

2.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대납금에 대한 증여세까지 추가 책정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증여자가 증여세 대납을 신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가요?

3. 가족 간의 증여가 아니라 친구나 친구의 지인과 증여 관계가 이뤄지는데 증여세가 공제되는 것을 제외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법적 문제)

4. 투자관계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와 세금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만약 투자관계로 신고하려고 한다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상화폐를 사고 판거라 주식처럼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못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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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이자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를 수령하는

    사람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을 친구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친구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관계 관련 서류 등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이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자라면 증여가 아닌 이자소득세에 해당합니다.

    2~3.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