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질문) 정규직 퇴사후 단기계약직(비동거친족) 취업 이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안녕하세요.
두괄식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질문안에 질문이 여러개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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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간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가맹점 개설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억울한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2월 14일 부 퇴사 진행)
퇴사 후 아버지 회사(개인사업자, 2개월차)에서 일을 도우려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이천에서 갈비탕 공장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산에 집중을 하시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영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B2c로 수도권에 영업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인차량이 없어 아버지 개인차량 이용 예정, 업무용x)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계약으로 한달정도만 일을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급여는 40시간+10시간, 약250만원정도 받을 예정)
2. 직원이 현재 아무도 없는 상태라 체계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경리업무를 보고, 아버지는 생산, 영업을 도맡아 하십니다. 이런 구조의 회사에서 일을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이상은 없는지?
3. 20일부로 일을 할 예정인데 전 회사의 고용보험이 만료되지 않음. 이런 상태에서 취업을 해도 되는지? 이지점에서 신경쓸 부분이 있을까요?
4. 영업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증빙이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만으로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사유만 성립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입증자료(운전에 관한 기록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 근로기간은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계약 종료 후 구직 상태라면 잔여 자격 내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동거 친족 사업체에서의 근로도 실제 고용관계 및 증빙자료가 충분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 탈퇴 처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퇴사일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고용보험 공단에 상황 설명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영업직의 경우에도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빙으로 충분합니다.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서류 및 상황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공단이나 노동전문가와 상세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