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쫒는 형태의 일방적 이혼의 요건으로는 '칠거지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불순공경, 무자, 음란, 질투, 악질, 다언, 도절에 해당하며, 남편이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삼불거'라 하여 제한되는데, 갈데가 없는 경우, 시부모 3년상 치른 경우, 남편이 가난할 때 결혼했다고 부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이혼으로는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것으로 저고리 깃을 잘라 상대방에게 주면 이혼 증표가 됩니다. 세번째로는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 존속을 구타 사살하려 했다면 국가가 강제로 의절을 시켜 강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양반은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서민들은 저고리 깃을 잘라 교환하면 됩니다. 이혼 증표는 재혼이 가능하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