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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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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은 2번인데 추징은 몇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를 환급해주는데요~ 이건 연초에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추징도 하는데요~ 그런데 연초에 못하면 5월데 다시한번 더 환급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추징은 안되는 건가요? 그럼 추징은 몇번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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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여 환급이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거나 과다하게 공제한 것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