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을 못하는 환자를 금융 기관의 본인확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나가야 하나 체중이 80kg 정도로 무거위 휠체어를 태워 밀기도 힘들어서 장애인용 택시를 이용을 하려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거동을 못하는 환자를 금융 기관의 본인확인 업무 처리 등 부득이 외출을 나가야 하나 체중이 80kg 정도로 무거위 가족들이 휠체어를 태워 밀기도 힘든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택시를 이용을 하려는데 1시간정도 이용을 한다면 요금은 얼마정도 부담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장애인 택시 일명 장콜이라고 불리는 것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형택시중에 휠처 이용이 가능한 택시가 있으니 그걸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나드리콜 이란것이 있습니다. 나드리콜 콜센터로 문의 하여 등록하시면 일반차량이 아닌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탈수있는 SUV차량을 개조한 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 천원에 최대요금 3천원이며,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기준이라 운행가능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근처 시 까지 운영되는곳도 있고 해당 시에서만 운영 되는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