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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칠면조174
가족요양 4등급 90분이용시 외부에 혼자 못나가셔서 같이 모시고 택시타고 주3회 병원을 가야하는데 요양급여 인정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가족요양 4등급으로 90분 이용 시, 외부에 혼자 나갈 수 없는 경우에도 병원 이동을 위한 요양급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동지원 서비스나 돌봄택시를 이용하면 더욱 원활하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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