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의 경우 월 총 60시간의 급여 시간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족요양은 월 최대 45시간(전체의 75%)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분 동안 가족요양을 제공받았다면, 45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족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문 요양사 또는 다른 서비스로 이용 가능합니다.
네, 가족요양 이외에 남은 15시간은 다른 요양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일, 하루는 8시간, 다른 하루는 7시간으로 나누어 전문 요양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60시간의 서비스 중 일부는 방문목욕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일정 횟수로 제공되며, 목욕 서비스 1회당 1~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총 60시간 중 일부를 방문목욕에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방문요양(가족요양 포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