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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공부하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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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나 테무에서 재료를 사서 가공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알리나 테무에서 부자재 구매후 가공해서 판매하거나

악세사리등 (브랜드 짝퉁제품 아닐경우)완제품 구매후 추가 가공 후 판매를 하면 불법인가요??

국내 도매가와 차이가 많이나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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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 전자 상거래에서 구매한 물품을 자가사용 용도로 구매하여 관세등의 세금면제 또는 국내 법령에 의한 인증 요건을 면제 받은 경우 판매는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판매를 위한 원재료로 구매 하시는 경우 사업자 수입신고 하여 구매 하고 추가가공 후 판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알리나 테무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여도 정식적인 통관절차(일반수입통관, 사업자 통관)를 거치면 이를 구매하여 추가가공을 하던, 물품을 그대로 팔던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들을 개인통관(소액물품면세, 수입요건 면제 등)을 통해 수입한 경우 이를 자가사용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추가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은 이러한 물품을 개인해외직구로 통관을 하여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물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간이통관으로 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면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