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의 복권당첨금을 수령후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기부를 받는 단체가 세법상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 기부금을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이 되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 기부를 받는 단체가 세법상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부를 받는
단체에게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개인이 기부를 받는 경우 : 개인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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