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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질의회신 해석 문의 (명절 선물 근로소득 수입금액)

원천세과-825(2009.10.06)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24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는 말이,,

법인이 물품을 매입했을 때, 공급가액 5만원, 매입세액 5천원이면

직원한테 5만5천원으로 근로소득 잡으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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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물품 등을 구입하여 현물 급여로 지급시에 해당 물품의

    구입시점의 시가가 아닌 현물 급여로 지급하는 시점의 시가를 말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만5천원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0만원 이하 직원 명절설물이라면, 현물급여로 잡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원분들 소득세가 더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법인의 비용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매입당시 금액과 동일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입니다.

    물품구매하여 근로자에게 곧바로 주었다면,

    물품구매가액(부가세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대상이며, 55,000원어치 현물을 지급했으므로 55,000원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