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해석 문의 (명절 선물 근로소득 수입금액)
원천세과-825(2009.10.06)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는 말이,,
법인이 물품을 매입했을 때, 공급가액 5만원, 매입세액 5천원이면
직원한테 5만5천원으로 근로소득 잡으라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물품 등을 구입하여 현물 급여로 지급시에 해당 물품의
구입시점의 시가가 아닌 현물 급여로 지급하는 시점의 시가를 말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만5천원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0만원 이하 직원 명절설물이라면, 현물급여로 잡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원분들 소득세가 더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법인의 비용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매입당시 금액과 동일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입니다.
물품구매하여 근로자에게 곧바로 주었다면,
물품구매가액(부가세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대상이며, 55,000원어치 현물을 지급했으므로 55,000원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