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영민한청가뢰204
영민한청가뢰204

원천징수영수증에 세대주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31일부로 퇴사하고 아직 구직 중에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신청을 하기 위해 전직장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다보니 세대주여부 부분에 세대주에 표기가 되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현재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수정 신고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도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과 관련하여 세대주에게 주는 세제혜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관련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중 주택청약납입액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도 세대주만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부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신것이 없다면 차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퇴사 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처리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물을 같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연말정산시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며

      5월에 신고시 세대원 여부를 확인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