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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상괭이216
임대업과 도소매를 같이하는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23년 8월에 리스계약을 한뒤 12월까지 임대업으로 계산서를 받고
24년부터는 도소매쪽으로 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이번에는 임대업에서 제출하고 내년에는 도소매에서 제출해야하는데같은 리스차량을 중간에 옮겨도 괜챃은가요?
8월에 지급한 차량보험료는 임대업에서 선급비용 처리하고 내년 8월에 차량보험료 납부할때부터 도소매업에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처럼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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