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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복식) 렌트차량 2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때문에 자료요청했습니다

1. 차량등록증

2. 렌트계약서

문제는 비영업용승용차라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데 렌트차량 2대가 있습니다.

1대까진 괜찮지만 2대이상부터는 임직원보험가입? 운행일지를 써야지만 차량경비를 다 인정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복식부기)

렌트차량도 동일한가요?

그리고 차량고정자산에 등록 해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렌트차량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 등록은 자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1대는 가입을 안하셔도 되고 나머지 한대 차량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대를 가입인하시면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렌트비, 리스료, 유류대, 수선비등)의 50%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미가입시 최대 연간 7백5십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경비 불인정 됩니다.)


      2. 렌트 차량은 고정자사능로 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1대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며 초과1대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