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복식) 렌트차량 2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때문에 자료요청했습니다
1. 차량등록증
2. 렌트계약서
문제는 비영업용승용차라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데 렌트차량 2대가 있습니다.
1대까진 괜찮지만 2대이상부터는 임직원보험가입? 운행일지를 써야지만 차량경비를 다 인정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복식부기)
렌트차량도 동일한가요?
그리고 차량고정자산에 등록 해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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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1대는 가입을 안하셔도 되고 나머지 한대 차량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대를 가입인하시면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렌트비, 리스료, 유류대, 수선비등)의 50%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미가입시 최대 연간 7백5십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경비 불인정 됩니다.)
2. 렌트 차량은 고정자사능로 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