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5만달러 전망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

금연아파트 지정해도 모든 장소 지정은 안되는 것인지요?

아파트 흡연 문제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온통 담배 꽁초에 정말 더러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냄새는 말할것도 없고요

금연아파트 지정한다고 하는데 전체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집안에서 피우거나 하면 위반이 아니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안은 입주민 개인의 재산권 침해여지가 있어 그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