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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당나귀283

한가한당나귀283

일급x출근 일수 계산해서 월급받는데 동원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급x출근 일수 계산해서 월급받는데 동원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 월-금 08:30~17:30분으로 계약을 했구요

일급 180,000원 x 출근일수 로 계산해서 다음달 10일에

지급받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회사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것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네, 동원예비군훈련은 공의직무로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중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원예비군 훈련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는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