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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당나귀283
일급x출근 일수 계산해서 월급받는데 동원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 월-금 08:30~17:30분으로 계약을 했구요
일급 180,000원 x 출근일수 로 계산해서 다음달 10일에
지급받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회사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것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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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동원예비군훈련은 공의직무로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중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원예비군 훈련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는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