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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천황
하랑천황22.11.16
고관절수술후 산재신청할때 요양급여라던가 휴업급여신청은?

어머니가 고관절수술후 입원해계십니다

병원원무과에서 산재신청할예정입니다

원무과에서 사업자번호랑 입사일을 알아서 오라고해서 내일갈예정인데? 거기서 산재신청할때 요양급여라던가 휴업급여신청도가능한지?

그리고 산재장애나 간병급여라는게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신청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휴업급여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또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로 제출합니다.

    2. 요양급여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관할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

    2)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외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

    3)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요양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요양․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거기서 산재신청할때 요양급여라던가 휴업급여신청도가능한지?

    : 산재를 청구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승인절차에 따라 승인을 하게 되며,

    해당 승인기간에 따라 요양급여는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만약 님이 직접 지불한 병원비가 있거나, 휴업급여는 승인후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장애나 간병급여라는게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신청가능한지요?

    : 이 또한 별도로 별도의 양식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이후 개인보험이 있거나, 회사측의 근재보험이 있다면 이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환자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산재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병원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치료기간 동안 소요되는 치료비를 요양급여라고 하고요,

    그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이 휴업급여는 산재승인이 되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요양기간(증상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후유장해에 관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후유장해(장해급수로 판단)에 대한 결정이 이뤄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승인 기간 휴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을때 후유장해에 대한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 간병비의 경우 산재법에 규정된 요양급여에 근거하여 청구가능하며 일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지급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