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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새97
화사한멧새97

부업으로하는 법인대표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않으면 재직중인 회사에는 알림이 안가나요?

제목 그대로 부업으로 10인 규모의 법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보수로 배당소득만으로 받아갔는데, 보수를 받으려고합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가입시에만 재직중인 회사로 고지가 된다고하여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급여를 받아가려고합니다.

고용보험만 재직중인 회사로 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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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소득이 있더라도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이고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지 않게 되며 재직 중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도 그 자체로 기존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 월평균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 소속으로만 가입이 됩니다.

    2. 따라서 운영중인 법인에서 받는 보수가 재직중인 회사보다 높다면, 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이전 회사가 피보험자격 변동사항에 대해서 공단으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