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동조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타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A는 실업급여를 한달 간 수급한 뒤 B사의 사업주로부터 취업을 권유 받습니다.
A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라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이에 B사의 사업주는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 주겠다며 취업을 권유하여
13개월간 근로관계를 유지합니다.
A는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요청하고,
이에 B사 사업주는 실업급여 수급한 내용에 대한 정정을 해오라고 A에게 요구합니다.
A는 이럴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이 따를 것이 두려워 퇴직금을 포기하고 말려하지만
B사 사업주는 이걸로 계속 A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A와
B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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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가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경우, 사업주 또한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