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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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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A업체에서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B업체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3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B업체 사업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족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3년가량 일을 하고 퇴사를 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을 때 이전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다던데 B업체 사업주도 부정수급 사실을 알며 일을 시킨 거에 있어 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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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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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공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공모죄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https://www.a-ha.io/homepage/expert/%EB%B0%B1%EC%8A%B9%EC%9E%AC%EC%A0%84%EB%AC%B8%EA%B0%80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있을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먼저 자진신고를 한다면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환수당하고 받은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징수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는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업체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알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협조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사실과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B업체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A업체 사업주와 연대책임으로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근로자는 물론 회사에서 알고도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었다면 회사도 부정수급 관련 처벌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회사고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도 처벌을 받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5년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당연히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되며, 회사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