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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아나콘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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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돌출된 경계석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동하다가 돌출된 경계석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하는 분이 제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판례가 뭐 있다고 하면서요.

그 판례가 무었인지 궁금하네요.

판례상 돌출된 경계석으로 넘어진다면 넘어진 제가 몇프로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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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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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사고에 따른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도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로 처리될 것이며 과실 정도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