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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아파트내에서 엄청 서행중이였으나 보행자가 차사이에서 나오면서 신체 접촉이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파트내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었구요... 정차안했으니 오로지 저의 과실로 보는게 맞나요? 아직 보험사에서 연락없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아파트내 도로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통상적으로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사고장소의 상황, 보행자의 보행방향,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상대방의 과실도 산정이 될 수 있어,
이는 보험사의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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